서울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서울시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선정 과정
조사 과정
- 지난 3월부터 서울시와 자치구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 조사를 통해 출국 금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출국 금지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출국 금지 대상입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 및 체납액
- 이번 출국 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입니다.
- 해외 입출국 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조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추가 조치
체납자 물품 압류
-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자가 수입한 물품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직구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거나 압류합니다.
- 지난해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후 시는 입국 휴대품, 특송품, 수입 물품을 압류해 고액체납자 20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
-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서울시는 이번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고액체납자들의 납세 의무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