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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과 지급액,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entermoa 2024. 1. 16.

2024년을 맞아 육아와 직장 생활을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 중이라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아래는 2024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원 대상, 금액,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과 지급액,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2024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2.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2024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하며, 부모 모두 휴직 또는 한부모 휴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일부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사후지급금으로 제공됩니다.
  • 최대 1년 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365일이 아닌 12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100%: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100%가 지급됩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특례

  1.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6개월 이후에는 80%가 지급됩니다.
  2.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3개월 이후에는 80%가 지급됩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1.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2.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을 개시한 달부터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5.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사후지급금으로 제공됩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계산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2024년,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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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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