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인감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까?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을 공증받은 증명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등록, 대출 등 중요 서류에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만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인감도장 제작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말에 인감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까?
1: 인감도장 제작
인감도장을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인감도장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한자로 새겨야 합니다.
- 인감도장은 둥근 모양으로 하며, 지름은 3cm~4cm 정도가 적당합니다.
- 인감도장의 재질은 옥, 은, 동, 금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도장을 만들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도장 제작 확인서(인감도장 제작소에서 발급)
3: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미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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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감증명서는 중요 서류에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을 먼저 만들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도장 제작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미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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