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100분의 50을 더한, 총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계산하세요
1: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등이며,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며, 휴일근로시간은 주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8시간을 근로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일요일에 근로한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며, 야간근로시간은 당일 근로시간 중 야간에 근로한 시간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중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7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3: 휴일야간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은 휴일에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100분의 50을 더한, 총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8시간을 근로한 경우, 휴일야간근로수당은 10,000원 * 1.5 * 1.5 = 22,500원입니다.
4: 휴일야간근로수당 계산 예시
다음은 휴일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 기준 | 금액 | |---|---| | 통상임금 | 시간당 10,000원 | | 휴일 | 일요일 | | 야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 근로시간 | 8시간 |
휴일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율 * 야간근로수당율
휴일야간근로수당 = 10,000원 * 1.5 * 1.5
휴일야간근로수당 = 22,500원
결론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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