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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제대로 알고 써먹자!

entermoa 2023. 12. 5.

자녀돌봄 휴가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돌봄휴가, 제대로 알고 써먹자!

 

1. 자녀돌봄휴가의 종류

자녀돌봄휴가는 크게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가 만 1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근로자의 형제자매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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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돌봄휴가의 신청 및 승인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일수를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일수와 휴직 시작일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여야 합니다.

4. 자녀돌봄휴가의 사용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의 휴가를 2시간씩 나누어 5일 동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1회에 30일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자녀돌봄휴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돌봄휴가의 종류와 대상
  • 자녀돌봄휴가의 신청 및 승인
  • 자녀돌봄휴가의 사용

자녀돌봄휴가를 잘 활용하여 자녀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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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업무에 미치는 영향
  •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휴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돌봄기관을 이용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돌봄휴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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