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공급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
1.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앱
- 홈택스
- POS 단말기
-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2.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처리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공급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처리할 수 있다.
-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불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
-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
3.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처리할 수 있다.
-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4.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납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세액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전자납부
- 지로납부
- 은행납부
결론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공급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추가 내용
-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 현금영수증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처리 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비용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용여야 한다.
이상으로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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