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타행이체 수수료 대구은행은 지난 2023년 7월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은행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1.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은 대구은행 모바일뱅킹 'IM뱅크'와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입니다.
2.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금액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은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 등의 수수료가 책정됐었습니다.
3.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기간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방법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결론:
대구은행의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는 고객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내용:
대구은행은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 면제 및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 고객은 입출금통지서 발급수수료, 거래내역증명서 발급수수료, 공과금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은행의 특정 예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타행이체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수수료 면제 및 우대혜택을 잘 활용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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