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행복적금 필요한 서류 국민은행 행복적금은 소득이 적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입니다.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0%를 더해 최대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구입, 입원 등의 사유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국민은행 행복적금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이지만,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은행 행복적금 가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행복적금 가입 시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
1. 가입대상 확인서류
국민은행 행복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등록증
- 근로장려금수급자: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2.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적금금액을 입금할 계좌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금주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은행 행복적금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가입대상,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가입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가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민은행 행복적금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은 월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만기 시에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은행 행복적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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