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법인을 설립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법인통장 개설입니다. 법인통장은 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통장으로,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민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법인통장개설시 필수서류와 절차
1. 대표자 본인 방문
법인통장 개설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업인터넷뱅킹 신청서 (신청인란 : 법인인감 또는 출금계좌 거래인감 / 거래인감란 : 출금계좌 거래인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출금계좌로 등록하는 출금계좌 통장 및 거래인감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2. 대리인 방문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업인터넷뱅킹 신청서 (신청인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법인인감으로 확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 거래인감란 : 출금계좌 거래인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위임장 (신청직원의 인적사항 및 위임문구를 기재하고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으로 확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
- 대리인(신청직원)의 실명확인증표
- 출금계좌로 등록하는 출금계좌 통장 및 거래인감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3. 서류 접수 및 심사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법인통장이 개설됩니다.
4. 통장 인출
법인통장이 개설되면, 신청인은 은행에서 통장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인출하면,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국민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면, 위의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
- 법인통장 개설 시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법인통장을 개설할 목적을 적은 서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합니다.
- 법인통장은 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통장이지만, 대표자가 아닌 다른 직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사용인감을 위임하여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통장은 개설 후에도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명을 변경하거나, 거래인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법인통장개설시 필수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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