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하나은행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은행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통장개설, 필요서류와 절차 알아보기
하나은행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본인확인증표와 거래계좌개설용 인감증명서로 구분됩니다.
- 본인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계좌개설용 인감증명서는 통장 개설 후 거래 시 사용되는 인감의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통장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통장과 거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1: 비대면 계좌개설
하나은행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스마트폰
- 타금융기관에서 발행한 OTP(휴대폰 본인인증)
2: 공동명의 계좌개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개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 공동명의인 전원의 기명날인된 '공동명의예금 거래확인서'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실명확인
하나은행은 특금법에 따라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계좌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좌개설 후 유의사항
계좌개설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통장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통장 및 거래카드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은행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하나은행 통장개설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방문 시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계좌개설 시에는 공동명의인 전원이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특금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통장개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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