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송달료 환급 송달료는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할 때,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상대방의 주소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송달료를 예납한 후, 소송이나 신청이 종료되면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통해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이나 ARS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환급, 이렇게 하세요!
1. 환급 조건
신한은행에서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소송이나 신청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 송달료 예납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 환급 방법
신한은행 송달료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환급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법원업무" → "송달료 조회 및 환급" 순서로 이동합니다. 송달료 조회 화면에서 "환급 신청"을 클릭하고,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를 이용한 환급
신한은행 ARS(1599-8000)에 전화하여, "송달료 환급"을 선택합니다.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송달료 예납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송달료 예납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법원 수납통합시스템을 통해 송달료 예납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4. 환급 기간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환급 금액은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결론:
신한은행 송달료 환급은 인터넷뱅킹이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예납 후 6개월이 지나면, 환급 신청을 통해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신한은행 송달료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이외에도 다른 은행에서도 송달료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 신한은행 송달료 환급 안내: https://bank.shinhan.com/rib/easy/index.jsp?cr=210703000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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