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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연금, 운용방법과 수령방법 정리

entermoa 2023. 10. 16.

국민은행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은행은 DC형, IRP형, 연금저축형 등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은행 퇴직연금의 운용방법과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운용방법과 수령방법 정리

 

1: 운용방법

국민은행 퇴직연금은 DC형, IRP형, 연금저축형 등 상품별로 운용방법이 다릅니다.

  •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IRP형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연금저축형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기능을 함께하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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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연금

 

2: 수령방법

국민은행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3: 운용방법별 특징

DC형, IRP형, 연금저축형은 각각의 운용방법에 따라 특징이 있습니다.

  •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만큼,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RP형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기능을 함께하는 만큼, 퇴직 후에도 연금저축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형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기능을 함께하는 만큼, 퇴직 후에도 연금저축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과세혜택

국민은행 퇴직연금은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액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액 비과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1,2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결론

국민은행 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용방법과 수령방법도 다양합니다.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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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국민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운용방법을 신중하게 선택 : DC형, IRP형, 연금저축형은 각각의 운용방법에 따라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수령방법을 미리 결정 :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 과세혜택을 활용 : 납입액 세액공제와 수령액 비과세 등 퇴직연금의 과세혜택을 활용하면 노후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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