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사망 시 장애인용 LPG 차량 사용 규정


장애인 가족 사망 시 장애인용 LPG 차량 사용 규정


장애인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장애인용 LPG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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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사용 규정 변경

장애인 가족 사망 시 장애인용 LPG 차량 사용 규정


개정 내용


기존에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하면 해당 차량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유가족이 계속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용 규정



  • 기존 사용 제한 규정 폐지

    :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용 제한 규정(사망일로부터 1년)이 폐지되었습니다.


  • 법령 확정 및 시행일

    : 개정법령은 산업자원부령으로 2003년 8월 11일부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 2002년 9월 30일 이후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용 조건



  • 소유자 조건

    : 사망 당시 해당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혜택 요약








혜택 종류

내용


사용 제한 규정 폐지

유가족이 사망 후에도 계속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법령 시행일

2003년 8월 11일


적용 대상

2002년 9월 30일 이후 LPG 승용자동차 소유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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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또는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LPG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유가족이 해당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된 사용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개정법령은 2003년 8월 11일부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3.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2002년 9월 30일 이후 LPG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법령 개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 개정 이전인 2002년 9월 3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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