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녀돌봄 휴가 교사도 직장인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특히 초중등 교사의 경우, 정규 수업 외에도 방과후 학교, 학원,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업무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사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했다. 2020년 10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사의 자녀돌봄휴가, 어떻게 활용할까?
1. 자녀돌봄휴가의 종류와 대상
교사의 가족돌봄휴가는 크게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뉜다. 유급휴가는 자녀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연간 2일(1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母) 또는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급휴가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자녀돌봄휴가의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사는 휴가 사용 14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휴가 사용 사유와 기간, 휴가 사용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자녀돌봄휴가의 증빙 서류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자녀의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서 발급한 휴교증, 휴원증, 휴학증, 수업참석 확인서
- 자녀의 병원 진료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 자녀의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확인서
4. 자녀돌봄휴가의 활용 방안
교사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
-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 자녀의 학습 지원
- 자녀와의 여가 활동
결론
교사의 가족돌봄휴가는 교사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사들은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추가 내용
교사의 가족돌봄휴가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사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들이 가족돌봄휴가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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